인도네시아 섬유류 발송 시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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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일룸 댓글 0건 조회 15,280회 작성일 20-02-14 13:37본문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지난 해 11월 섬유류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였습니다.
1. 내용
Ÿ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세이프가드 발동(19년 11월 9일~20년 5월 26일)에 따라
Ÿ 섬유류에 대한 표기 방식을 Meter와 Kg으로 정함.
2. 대상물품
1) Yarn from synthetic staple fiber and artificial fiber(sewing thread 제외) : *Kg당 과세
2) Fabric : *Meter 단위 과세
3) Curtain, Inner Curtain, Mosquito Net and other products : *Kg당 과세
3. 주의: 원단은 Meter로 표기되어야 하며 Yard로 표기시 통관지연될 수 있습니다. 원사도 Kg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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