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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OTP(One Time Password) 수입 규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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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일룸 댓글 0건 조회 51,449회 작성일 20-09-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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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OTP(One Time Password)수입규제 품목으로, 은행대 은행(Bank to Bank,발송인과 수취인이은행이어야함),또는

기관대 기관(institution to institution)으로만 수입이 가능하며 OTP개인앞으로 발송 경우 필리핀 세관은 WSD( Warrant of

Seizure and Detention,압수영장)발행하여 화물은 몰수되고 반송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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