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관련 변경사항 안내 드립니다.
작성일 20-07-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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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관련 변경사항 안내 드립니다.
1. 대상: KF (보건용) 마스크에 대하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자의 수출신고 구비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A. 변경전: 수출계약서 (계약서상 수출 목적임이 명시되어야 함),마스크 생산신고 화면캡쳐(수출물량에 해당되는 생산일자별 생산량), 마스크 생산 및 수출 현황표, 사유/설명서.
B. 변경후: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건별)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로 부터 발급, 사유/설명서
*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대표전화 : TEL. 02-2162-8000 2. 시행일시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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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3] – 07 May 2020 | |||
마스크 수출관련 변경사항 안내 드립니다.
1. 기존과 안내와 같이 보건/수술용 마스크(KF95등) 및 마스크용 필터는 수출 금지이며, 면/패션/방진 마스크는 발송가능하고, 100PC초과시 정식일반수출신고를 하여야 함은 변동 없습니다. 2. 인도적 목적 마스크 수출 가능합니다. 다만, 식약청에서 승인서을 받은 건에 한하며, 정식 일반수출신고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관련 아래 식약청 홈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요
3. 식약청에 기준 재확인에 따라 나노(필터) 마스크와 중국산 KN95 및 N95 마스크도 수출이 불가합니다.
4. 치과용(dental) 마스크도 수술용으로 분류되어 발송 불가합니다.
5. 이외 방역복, 위생장갑 및 살균티슈등은 수출 제한은 없습니다. 6. 타관세사 면허 진행시 (적재지)검사로 지정되므로, 센터로 사전 안내후 별도 인계 부탁드립니다..
[Update 3] – 08 Apr 2020 |
1. 수출
- 수출금지 대상 및 규정 :
Ø 적용대상 :
u 수술용/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등으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마스크)
u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마스크용 필터) (Melt blown HS5603으로 KF마스크에 들어가는 필터)
Ø 적용예외 :
u 개인의 경우, 해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게 월8장 우체국을 통해서만 발송가능.(신분증, 가족관계 서류지참)
(우체국을 제외한, 특송사를 통해 발송 시, 식약청 및 관세청 고시한 법규위반으로 처벌 대상임)
관세청사이트참조: http://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51928
u 식약처의 승인서를 득한 경우, 정식수출신고한 건은 특송사를 통해 발송가능함
(식약청으로 승인가능여부는 직접문의해야함 - 승인사례가 월1건미만으로 거의 없음)
- 수출가능 대상 및 규정:
Ø 적용 대상 : 면마스크, 패션용 마스크, 방진마스크
u 마스크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 항균 등 기능성 표기된, 기능성마스크는 정식 수출신고해야함
l 수량과 상관없이 모두 정식수출신고해야 합니다.
l 세관에서 정식수출신고로 접수된건에 대해 식약처에 문의 후, 식약처에서 승인된 건만 발송가능함
l 세관에서 식약처로 문의 후 식약처에서 승인되지않은 건들은 모두 신고취하, 반송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식약처에 확인하여 발송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고객이 식약처로 문의 후 발송가능하다고 확인된 건들은, 운송장상에 식약처와 확인된 내용 (담당자, 연락처, 발송가능확인됨) 등의 문구를 기재하신 후
센터 입고 시, 센터 담당자에게 안내 후 타화물과는 별도로 입고 요청 드립니다.)
u 기능성마스크가 아닌경우, 개인 기업 상관없이 100Pcs 이하는 사유서 없이 간이 수출 가능
Ø 면/패션/방진 마스크 종류 : .
u 부직포 재질의 1회용 마스크 (하단 사진참조)
u 면마스크 (자체제작 및 패션마스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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