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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 S 프 리 미 엄 마 스 크 접수 안내 (5.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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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일룸 댓글 0건 조회 7,472회 작성일 20-05-06 13:37

본문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개정
     (`20.3.6. 시행)에 따라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 해외수출 원칙적 금지
□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마스크로 인정되는 우편물 EMS 접수 가능(3.24.)
     EMS 접수불가국가에 한해 EMS프리미엄 접수 가능(5.6.시행)

               <예외허용 마스크 접수 기준>
☑ 대상: 내국인의 해외거주 한국 국적 가족*에 한함
☑ 수량: 월 8매 이하(최초 접수(발송)일로부터 4주 후 재접수 가능)
   - 수취인별 3개월분(12주 기준, 24매)을 미리 한 번에 접수 가능
   ※ 수취인 기준이며 다수의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발송시 합산해서 적용
☑ 포장: 주소기표지(21*15cm)를 부착할 수 있는 상자에 포장
☑ 마스크 이외 다른 물품은 동봉 불가
☑ 기표지 작성 후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스마트접수 불가)
   ※ 발송인․수취인정보, 내용품 Family Mask, HS코드 6307909000 등 기재
☑ 동일 주소지에 여러 명의 가족이 거주할 경우
   - 수취인 기준 수량(월 8매)과 가족관계 여부가 확인이 되면 접수 가능
   - 수취인 명에는 대표 수취인(1명) 기재하고, 내용품명에는 수취인별 마스크
      내역 각각 기재 ‘Family Mask(Hong Onedong) 8’, ‘Family Mask(Hong
     Idong) 8’, ‘Family Mask(Hong Samdong) 8’ 로 구분․입력

<EMS 프리미엄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가능국가(EMS 접수불가국가) 및 인터넷을 통한 사전접수 불가
      외 예외허용 마스크 접수기준(대상, 수량, 포장 등)은 EMS와 동일
  ☞ 기표지 작성 시 영문으로만 작성 가능(현지 언어 X)
  ☞ 항공편의 축소, 상대국가의 정부조치 등 상황에 따라 지연배달 및 반착(상대국가
      도착 후 반송)될 수 있으며, 반착 시 반착수수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음
   - 예외허용 접수 기준 위반 등으로 우편물 반송 시 우편요금 반환 불가
  ☞ EMS프리 미엄 : 콜센터 1577-5269, 홈페이지 www.emspremium.com
□ 예외 인정기준 초과 및 우편물 반출 절차 미준수시 우편물 접수가
      불가하며, 통관 검사 시 기준 초과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우편물
      반송 또는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반송시(세관 압수되어 반송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우편요금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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