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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섬유류 발송 시 주의 안내

작성일 20-02-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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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메일룸 조회 15,16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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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지난 11 섬유류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하였습니다.


 

1.       내용

Ÿ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세이프가드 발동(19 11 9~20 5 26) 따라

Ÿ   유류에 대한 표기 방식을 Meter  Kg으로 정함.

 

2.       대상물품

1)      Yarn from synthetic staple fiber and artificial fiber(sewing thread 제외) :  *Kg 과세

2)      Fabric : *Meter 단위 과세

3)      Curtain, Inner Curtain, Mosquito Net and other products : *Kg 과세

 

3.       주의: 원단은 Meter 표기되어야 하며 Yard 표기시 통관지연될 있습니다. 원사도 Kg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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